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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뺑소니관련 판례

by 법률도우미 2016. 4. 11.

 

 

뺑소니 처벌, 뺑소니 기준, 뺑소니 합의금, 음주 뺑소니 처벌 인천부천경기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뺑소니라고 하면 통상 교통사고를 내고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특히 중하게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로 이 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뺑소니가 성립되는지가 명확하게 판단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뺑소니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뺑소니에 대한 법원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특가법상 도주로 인정받은 사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뺑소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례는 명함만 주고 떠난 경우이며 특가법상 도주에 해당되었던 사례입니다.

 

 

 

 

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구호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도주한 경우라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입니다. 경미한 사고를 당하여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뺑소니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동행중이던 그 남편과 동행인들이 피해자를 부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신고 자수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관할서에 신고하였다면 이러한 현장 이탈을 구호조치를 아니한 도주라고는 할 수 없다.

 

-> 신고를 위한 현장이탈은 도주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라.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목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차량을 사고 현장에 두고 다른 사람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의 상해를 입었을 뿐인 경우,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마.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말한 경우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와중에 그냥 가버린 경우는 도주에 해당합니다.

 

오토바이와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 배달 오토바이나 청소년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경우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냥 일어나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나중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모가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불려다니는 등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를 불러세워 다쳤는지 물어보고 병원에 가자고 권유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차량에 놀라 넘어진 후 도망쳐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후 부모에게 사고 상황을 말하여 부모가 운전자를 뺑소니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사고를 겪었다면 반드시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병원을 데리고 가는 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자신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사고를 겪으면 무섭고 당황하기가 일수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적절한 변호를 하면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에 도주를 하였다면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사고시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그대로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형사소추를 받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양한 형사 사례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