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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하도급 분쟁조정 과 소송

by 법률도우미 2015. 9. 15.

 

 

하도급 관계 조정, 기업간 이해관계 조정, 기업간 분쟁 조정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거래상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하도급자와 하수급자간의 분쟁은 사업의 존망을 좌우 할 정도로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으로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고, 법적인 조치 보다는 사실적인 조치를 통한 협상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하도급관련 분쟁해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A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일부 부품에 대한 가공 조립을 하도급받은 업체이고, B업체는 A업체로부터 다시 임가공을 재하도 받은 업체이다.

2005년부터 B업체는 A업체로부터 임가공을 하도받아 작업을 해왔는데 당시 임가공을 하는 아이템은 거의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B업체는 임가공대금의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A업체는 다른 아이템에서 수익을 보게 해 줄테니 그냥 진행해 달라고 하였고, B업체는 이를 믿고 수년간 임가공을 해 주었다.

 

2010년 경 B업체는 다시 A업체에 임가공대금의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A업체는 개당 500원의 소액만을 인상해 주었다. B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당시 A업체는 원청으로부터 2000원의 임가공대금 인상을 받고 B에게는 500원만 인상을 해 준 것이었다.

 

그 후 2014년 B는 도저히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원청을 상대로 임가공 대금인상이 안되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원청은 개당 8000원으로 인상해 주었다. 이후 6개월 정도 지나 A는 돌연 B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B의 노력으로 임가공대금이 상당부분 인상되자 A는 자신이 스스로 임가공을 하여 이 수익을 취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B는 A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지적하고, 그 간 발생한 대금 및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A에게 통보 함으로서 A를 압박하였다.

 

진행 결과

 

A는 자신의 위법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게 되었고, B가 상사유치권을 행사하는 제작 기계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원청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감하게 되었고, 양자 간의 협상은 시작되었다.

이에 B는 수년간의 의무적인 계약관계 존속 등 유리한 조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B가 A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그 결과를 A에게 확실하게 인지시킨 결과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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