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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성폭행
강간은 상대방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강제로 성교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의 일종이며 강간을 당한 이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입이게 됩니다. 강간죄를 이런 면에서 성범죄 가운데에서도 중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 범죄자가 상대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억지로 성관계의 동의를 얻어내었어도 상대가 심신상실자라든지 술에 취해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였다면 강간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사이일지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교를 행하였을 때에는 강간이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아성폭행과 아청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청법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아성폭행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데,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강제적으로 아이에게 성기삽입을 하거나 신체에 해를 입혀 성적학대를 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소아성폭행은 큰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가해자는 외모는 정상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조사를 해보면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든지, 성도착증이나 정신질환 및 범법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나 학교 등 동네를 주변으로 범죄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강간죄성폭행처벌
형법에 따르면 강간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부녀를 강간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을 저지른 자는 대부분 남성입니다. 하지만 간혹 여성이 남성에게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은 범죄피해자의 심리가 불안정할 때를 노렸다가 간음 및 성추행 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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