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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당사자 대신 변호사선임 가능할까? - 이혼소송 이혼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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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대신에 변호사선임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 진행 중인 동생대신 이혼변호사선임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 

동생이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가출을 하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두절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송달이 되지 않아 저희들에게 여동생의 연락처를 알고 있느냐고 문건이 왔습니다. 여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은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우선 경찰서에 실종신고나 가출신고를 하서야 합니다. 혹시 동생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법원에 특별대리인신청을 하신 후,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이 되면 직접 소송에 참여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여동생의 남편이 학대를 했다는 내용을 입증하려면 아무래도 여동생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므로 우선 여동생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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