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의 급여를 모두 받아쓰면서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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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이혼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도 가끔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별거 중인 배우자의 급여를 모두 받아쓰면서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부부는 20년 전 결혼하여 딸이 한명 있습니다. 남편은 직업상 지방에서 거주하는 일이 많았고, 모든 급여는 부인이 수령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인지 부부 관계는 소원해 졌고, 부인은 급기야 남편이 집에 오는 것조차 싫어했으며, 명절에 조차 모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부인이 거주하는 집의 소유자는 남편이었음에도 남편은 자신 소유의 집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소득을 부인에게 다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의 가족은 남편에게 이혼을 권하였고, 결국 남편은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소송결과
이 소송에서 남편은 재산 7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위자료는 2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남편이 청구한 내용이 대부분 인용 되었습니다.
3. 사례의 고찰
이혼이 흔해진 현재에도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냥 참고 지내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관계가 파탄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