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이혼 재산분할, 퇴직연금...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막상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나면 가장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것은 역시 돈 문제입니다.
이중에서 위자료는 통상 3천만원 이상 인정 되는 경우가 적은 반면
재산분할의 경우 수억에서 수십억 이상의 금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향후 수령할 퇴직금이나
퇴직 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그 분할 방법으로 매월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4.07.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이혼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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