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제도
인신보호제도는 잘못된 행정처분 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억울하게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강제입원, 감금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구제 청구권자
시설에 갇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법정대리인, 후견인,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

실제 사례
70대 A씨는 알콜문제로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딸이 강제 입원을 시켰고, 3개월이 지나도록 풀려나지 못하였다. A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하여 억울함을 말하였으나 동생은 면회조차 할 수 없었다.
이에 A씨의 동생은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하였고, 인신보호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법원에서 인신보호신청서가 수용시설에 도착 후 몇일 만에 수용시설에서는 A씨를 퇴원시켰고, 빠르게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

총평
억울하게 강제수용을 당하는 사건은 여러 차례 사회문제가 되어 수용절차에서도 제도가 강화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법원의 판단 하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인신보호제도가 유일합니다.
이 제도는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수용시설에서도 위 사례와 같아 자진퇴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바 억울하게 인신구속을 당하였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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