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상해 |
2월~1년 |
4월~1년6월 |
6월~2년 |
2 |
중상해 |
6월~1년6월 |
1년~2년 |
1년6월~3년 |
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2년~4년 |
3년~5년 |
4년~7년 |
4 |
보복목적 상해 |
6월~1년6월 |
1년~2년 |
1년6월~3년 |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1년6월~2년6월 |
2년~4년 |
3년~5년 |
2 |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
2년6월~4년 |
3년~5년 |
4년~6년 |
3. 폭행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폭행 |
8월 이하 |
2월~10월 |
4월~1년 |
2 |
폭행치사 |
2월~1년6월 |
4월~2년 |
6월~3년 |
3 |
사망이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년6월~3년 |
2년~4년 |
3년~5년 |
4 |
운전자 폭행치상 |
10월~2년 |
1년6월~3년 |
2년~4년 |
5 |
운전자 폭행치사 |
2년~4년 |
3년~5년 |
4년~7년 |
6 |
상습·누범·특수·폭행 |
4월~1년2월 |
6월~1년10월 |
8월~2년4월 |
7 |
보복목적 폭행 |
4월~1년4월 |
10월~2년 |
1년~2년6월 |
4. 협박범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협박 |
8월 이하 |
2월~1년 |
4월~1년6월 |
2 |
운전자 협박치상 |
10월~2년 |
1년6월~3년 |
2년~4년 |
3 |
운전자 협박치사 |
2년~4년 |
3년~5년 |
4년~7년 |
4 |
상습·누범·특수·협박 |
4월~1년 |
6월~1년6월 |
8월~2년 |
5 |
보복목적 협박 |
4월~1년4월 |
10월~2년 |
1년~2년6월 |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벌금은 1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나 그 외 유형의 폭행 상해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양형기준표 상 3년 이상을 선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오시는길
대표번호 032-861-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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