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혼을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보며, 사회적인 편견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거나 실패로 여겨졌지만, 현대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이혼 할 수 있나요? [법률상 강제이혼이란]
강제 이혼은.
가정폭력, 중대한 범죄, 심각한 부부간의 갈등과 같은 이유로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결혼 관계를 종료하는 상황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들께서...
1. 강제이혼하는법,
2. 부모님 강제이혼시킬려고하는데요,
3. 강제이혼에 필요한서류,
4. 강제이혼사유등....
강제이혼이란 용어를 자주쓰시는데 법률상 강제이혼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강제이혼이라는 것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 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 이혼이 가능한 첫번째 이유?
상대방(남편 혹은 아내)에게 눈에 띄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는 총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외도
2. 배우자의 가출 등 일방적인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행방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및 이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강제 이혼이 가능한 두번째 이유?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외국에 있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안되어 공시송달(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195조). 송달방법으로서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촉탁을 해보아도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것이 예지(豫知)되는 경우에 하게 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로 재판이 진행되어 상대방에게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툴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지는 경우.

강제 이혼이 가능한 세번째 이유?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별거기간이 너무 길어(성격차이로 수 십년을 별거 상태로 살았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것이므로 이 또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판결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경우를 소위 강제이혼이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요약하면, 흔히들 말씀하시는 강제이혼이란 이혼 청구를 하였을 때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이혼판결이 어렵지 않게 인용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이혼 증거자료 수집을 하실 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는 안됩니다.
(사용할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음)
실제로 이혼소송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를 제출했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증거자료를 모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증거자료라면 이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죠.
민사소송이라 제출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로 인해 실형을 받아야 할 것이고,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예를 들면,
1. 배우자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녹취기록을 확보한다거나,
2.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잠금을 풀어 안의 내용을 취하는 경우,
3.사설탐정이나 흥신소 등의 인력을 동원하였을 때, 해당 인력이 위치 추적이나 도청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증거 수집을 할 때 어떤 방법이 합법이고 불법인지 아는 것이 어렵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증거 부족으로 이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부터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문학IC방향에서 내려오는 경우 학익사거리, 법원삼거리 방향으로 내려오시다가 "버스정류장옆" "남산돈까스" 끼고 우회전해서 들어오시면 맞은편 2층 창문에 법무법인 로시스 공증이라고 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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