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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재판 절차 4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by 법률도우미 2024. 5. 24.


이혼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원만하게 이혼합의에 달했으면 협의이혼을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하는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 이혼신청 >>> 법원 이혼의사 확인 >>> 이혼숙려기간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이혼
협의이혼 시 >>>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 +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협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 

협의이혼 준비
1.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발급 후
2. 법원에 방문(당사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출석)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과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 이혼신고서 3통과 
- 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필요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혹은
-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이나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준비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며 이혼소송으로 진행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한 해당사유.
1. 배우자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유 책 주 의 !
부부중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 

 

우리나라는 이혼 재판의 경우 유책주의로 배우자의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거부의사가 있어도 강제적으로 이혼 성립가능

 

 

 

 

이혼소송을 진행시 
1.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2.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제기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조정회부를 거칩니다. 
3. 조정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는 재판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지만, 
4. 조정성립이 불가하면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1. 이혼소송을 당한 사람은 이혼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2. 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을 못하면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a. 답변서 제출을 함으로써 뜻을 밝히거나 
    b. 이혼소송 변론 종결까지 반소장 제출을 통해 
    c. 판결 및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으로 이혼소송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 - 이혼진행과정.
> 이혼 합의를 마친 부부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안내를 받은 후에 
> 이혼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만 이혼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 이혼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양육 할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외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하면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통해 이혼. 
> 다만, 특별한 경우(폭력이나 기타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이혼숙려기간이 단축 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부담조서란 ? ]

이혼하는 부부가 협의한 내용을 가정법원에 확인받을 양육에관한 합의서를 제출하면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이를 양육비부담조서라고 합니다.

 

 


[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 ]

그 자체로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이행수단 ]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가사소송법상의 직접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부담조서_양육비지급판결 ]

부부가 이혼을 하고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발급시 필요한서류

 

1. 양육비부담조서발급신청서(해당법원방문 작성)           2. 본인 신분증
3. 인지대(법원수수료 지출증표)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1부(주민센터)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1부(주민센터)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1. 아이들이 모두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양육비 부담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또는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육비지급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판결문에 기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부담조서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문이 없다면 법원에 양육비를 지급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효력
1. 2009년 5월 8일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
2. 가정법원은 협의상 이혼 절차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에 관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며, 
3. 양육비 부담조서는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있고, 양육비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상의 이행 명령도 가능
4. 양육비 부담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재판이 있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면    
1.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동산·부동산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급여 생활자인 경우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양육비 직접지급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을 받은 회사는 향후 채무자의 월급에서 양육  비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하여야 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 법원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2. 법원의 이행명령이 있은 다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면 
   - 법원에서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으며 
   - 이에 더하여 감치명령을 하여 양육비채무자를 구속할 수 도 있습니다. 
3. 이는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4.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 할 수 있고, 향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면 담보권을 실행하여 양육비를 추심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1.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등에 관한 내용을 부부가 합의
2. 부부가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3.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인 변호사가 부부가 합의한 대로 문서화 하여 작성.
4. 이혼후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내용대로 불이행시
5. 상대방의 전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능.
6.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는 미리 확정판결을 받아놓는 것처럼 강력한 효력발생
* 공증비용은 합의서의 내용에 있는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다소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이혼가정법률을 위해
공감하는 여성변호사의 선임도 가능하십니다.

인천법원 정문앞에서 바라본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

후문쪽에서 들어오실때 후문애서 바라본 법무법인 로시스 입니다.

문학IC 방향에서 나와서 법원삼거리를 지나 학익사거리 방향으로 오시다가 남산왕돈까스 끼고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