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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유언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작성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by 법률도우미 2024. 7. 15.
안녕하세요? 공증인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공증에 관해서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도우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증(공정증서)은 법률관계나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으로 
민사,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 확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는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 3 2 - 8 6 1 - 8 0 8 0 (팩스 : 0 3 2 - 8 6 1 - 8 0 8 3) 
공증업무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입니다.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차용증, 합의서, 각서, 확인서, 진술서, 위임장, 동업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양도양수 계약서, 투자약정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법률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지만 상대방의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서 작성 없이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기도합니다.

 

 

 

 

 

 

 

공증은 국민의 법적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서비스로써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공증을 받으면 본인의 권리를 미리 확보 수 있습니다. 

 

공증은 사실및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받는 것으로 국가사무입니다.

 

불이익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적인 행동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공증의 효력입니다.

 

 

 

 

공증의 종류...
1. 금전거래 공증 2. 약속어음 공증 3. 유언공증 4. 번역공증 5. 초청장, 신원보증서 공증  
6
. 각서, 합의서, 사문서등의 인증 7. 계약서등의 사서인증  8. 외국어 사문서 공증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로는...
1. 약속어음공정증서  2.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3.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일반 적으로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재판, 소송, 지급명령신청등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는 변제기일이 지나면 판결문 없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바로 강제집행(압류) 가능합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즉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공증방법으로는...
채무자, 채권자 두분 모두 신분증 과 도장지참(막도장도 가능)후 공증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방문시... 
1. 법인인감증명서 or 법인등기부등본,
2. 신분증(실물 신분증만 가능),
3. 법인도장지참
4. 연대보증인 있으면 연대보증인도 신분증,도장(개인 이면 막도장 가능)지참

 

대리인이 위임받아 방문시...
1.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원본이 필요
2. 인감이 날인된 공증용 위임장
3.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고자 할 때에 
당사자(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로서.


차용증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1.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2. 이미 작성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차용증공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차용증 공증 이라함은... 
채권자, 채무자들이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사무소에  와서 본인들이 작성한 차용증임을 인증 받는 것을 차용증 공증이라고 합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차용증 공증받는법...
채권자, 채무자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고 공증인 가능한 『공증인가 법무법인로시스』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차용증 작성과 공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공증 하는법.
1. 채권자, 채무자가 직접 내방시에는
    a. 도장(막도장 가능)과 신분증(실물 신분증만 가능),       b. 차용증
2.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
   a. 당사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b. 공증위임장(사서증서 위임장양식)
   c. 대리인의 도장(막도장 가능), 신분증(실물 신분증만 가능),     d. 차용증

 

 

 

차용증과 공정증서의 차이

 

차용증은?
여러분들이 알고계신대로 지인이나 가족이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빌려줄 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작성하시는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차용증이라는 겁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
차용증은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작성방법은 A4 용지에 차용일자, 차용금액, 차용목적, 채무변제방법, 원금 및 이자,
거래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적고 도장까지 날인하여 문서화합니다.

 

하지만...ㅠㅠㅠ
이렇게 당사자간에 작성한 차용증은 증거는 될 수 있지만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ㅠㅠ

 

 

여기서 법적효력이라 함은 ?
판결문과 같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용증보다 법적효력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공증사무소에서 받아야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법적소멸시효 10년, 이자청구)
소송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가능 합니다.

 

 

 차용증과 공증(공정증서)의 차이 !
공증을 받으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수개월의 시간과 수백만원의
비용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 강제집행할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점이 차용증과 공증(공정증서)의 차이입니다.

어쩔수 없이 돈 거래를 하게되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공증을 받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

 

개인간의 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공증이 답 입니다.

 

1.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이 되며 분쟁예방과 해결에 도움.
2.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
3.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정증서 등본을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지정
4.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채무변제 공정증서 작성시 집행권원으로 작용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강제집행 가능)
5. 공증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적음(위조, 분실방지)

 

 

 

 

유언공증은 유언자 사망시 법원의 검인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고, 
비밀유지, 유언공증 원본보관,  유언자 사후의 법정싸움을 미연에 방지하며
절세에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은...
자필유언의 경우는 엄격한 형식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유언은 전문을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나 대필은 무효이며 유언장에 날짜, 유언자의 이름과 주소를 직접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유언서의 일부를 고칠경우 변경한 곳도 자필로쓰고 그곳에 도장을 찍어야합니다. 유언장의 보관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찾지 못할 우려도있고 알더라도 일부러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 사망시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제출, 유언 검인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검인절차(유언의 검인)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이 있었다는 사실,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유언의 효력유무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유언공증시 필요서류
유언공증의 구비서류는 가까운 구청 이나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발급 가능합니다.

1. 유언자(물려주는 사람) 
a.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b. 주민등록표 등본 - 1통
c. 기본증명서1통,                       d. 신분증(실물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증)
# 공증실 내방시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수증자(받는 사람) 겸 유언집행자
a. 기본증명서  1통,                     b. 주민등록표 등본 1통
c. 수증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교회 및 단체이면 고유번호증
# 수증자는 공증실에 안 와도 됨니다.

 

 

3. 증인(친인척등 이해관계인은 안됨)
a.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b. 주민등록표 등본 1통,      c.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 증인들은 공증실에 오실때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4. 유증할 "재산"에 관한 서류
a. 토  지 : 토지등기부 등본 1통, 토지대장 1통(아파트는 토지등기부, 토지대장이 필요없음)
b. 건  물 : 건물등기부 등본 1통, 건축물대장 1통 
c. 아파트, 빌라, 상가, 다세대주택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1통,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통 
d.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사본
f.  예금, 주식, 퇴직금, 임차보증금등 : 통장사본, 잔고증명서, 계약서등

 

 

유언공증 의 효력과 장점
1. 유언의 방식 중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 유언서를 공증인이 대신 작성하므로 글자를 모르는 분도 이용 가능합니다.
3. 생전에 유언공증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4.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서류를 최소 20년 동안 보관, 위조. 변조. 분실 문제가 없습니다.
5. 사후 검인 절차 없이 유언서 내용대로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등기 및 집행 가능 합니다.
6. 수증자간의 재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 진행 절차
1단계 : 유언자  - > 공증에 필요한 서류 접수.
2단계 : 서류 접수 후 1~2일 후부터 공증 가능(서류검토 및 신원조회)
3단계 : 공증하는 날 유언자, 증인 2명은 공증사무소 꼭 출석(신분증, 도장 지참)
* 유언공증은 출장공증이 가능합니다.

 

 

유언을 할 때 주의할 점
1. 법률에서 정한 방식을 반드시 지킬 것
2. 적절한 분배의 필요성
3.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미리 해둘 것
4. 유언의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함

 

 

공증 문서 분실시... 원본열람, 등본교부 신청 가능 !
공증한 문서는 장기간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공증 서류를 분실하셔도 공증사무소에 원본열람, 등본교부 신청이 가능하므로 권리 주장에는 전혀 장애가 없습니다.

1.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 10
2. 유언(상속)공증, 명도공증 20
3. 정관 20년
4. 확정일자부 15
5.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3
6. 송달관계서류 10

 

공 증 신 속 상 담  전 화  0 3 2 - 8 6 1 - 8 0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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