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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공증, 차용증, 공정증서 작성방법

by 법률도우미 2024. 10. 16.

1. 차용증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당사자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시에 작성하는 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2. 차용증 작성방법은?

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을 정확히 기재하고

) 차용한 금전의 원금은 변조방지를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사용하여 작성합니다.

      (ex 일억오천만원 정(150,000,000))

) 변제기일 및 방법(일시변제 할 것인지, 분할변제 할 것인지)을 기재하고 

해당 기일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이나 담보에 대한 처리방법도 포함 시킴니다.

) 이자에 관한 내용 꼼꼼히 작성하시고...

 

3. 차용증 공증 효력, 방법, 비용은?

) 공증서류는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므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 공증된 문서에는 집행력이 부여되어 별도의 소송없이 강제집행 가능(공정증서)

) 차용 금액별 공증 수수료가 상이하며 정확한 금액은 별도문의.

금      액     별 공  증 수 수 료  기  타
.200만원 이하  11,000원  
.500만원 이하  22,000원  
1,000만원 이하 33,000원 33,000원  
1,500만원 이하  44,000원  
1,500만원 초과 초과액의  3/20000을 가산  
19억 8천 3백만원 초과  300만원 상한액

 

 

4. 차용증 확정일자란?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법원 등기소에서 해당 문서의 확정일자를 확인받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해당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가족 간 차용증 거래 시에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공증 받지 않았더라도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저희 법무법인 로시스 공증팀에 문의하시는 내용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의중 하나가 차용증 공증 과 차용증 양식입니다

 

처음에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을 처음 쓰는 단계에서는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빌려주는 사람)나 채무자(빌려가는 사람)나 거래 당시에는 상호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빌려주고 빌려 가는거 겠지요하지만 그런 관계가 언제 까지 갈지 모르고 사람의 일이란 어떻게 변할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을 위하여 안전장치 차원에서 차용증을 주고 받겠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차용증을 공증 받아 놓으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용증은 처음 금전 거래가 있을 때, 그나마 채무자가 협조적일때 공증을 미리 받아 두셔야 합니다.(추후 에는 차용증 공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채권을 집행할 상황이 아니라 만일에 대비해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미리 받아놓은거라면 추후에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미리 받아 놓으시는게 안전합니다.

 

5. 그러면 차용증 공증과 차용증 양식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차용증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차용증공증이라고 합니다.(공정증서[公正證書] :  공증인이 법률행위 기타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는 증서)

 

일반적인 차용증 공증 이라함은 채권자, 채무자들이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사무소에  와서 본인들이 작성한 차용증임을 인증 받는 것을 차용증 공증이라고 합니다.

 

6. 공증사무실에서 차용증 공증받는법

채권자, 채무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공증이 가능한 『공증인가 법무법인로시스』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차용증 작성과 공증 신청.

 

7. 차용증 공증시 좋은 점은 ?

 

1)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강력한 증거력을 갖고있기 때문에 분쟁예방과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2)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

3)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정증서 등본을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지정

4)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시 집행권원으로 작용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강제집행 가능)

5) 공증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적음(위조, 분실방지)

 

8. 차용증공증 하는법 Q&A.

Q)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내방하는 경우?

A) 도장과 신분증, 양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

 

Q)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산무소에 내방하는 경우?

A) 당사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공증위임장(사서증서 위임장양식),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

 

 

 

개인간의 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증거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남겨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시고 금전의 지급도 가능하면 은행을 통하여 계좌이체를 하시는게 증거도 남고 나중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작성과 은행계좌이체는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입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셔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4.6%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에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을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아 무이자로도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다시말해 이자가 천만원이 넘지 않는 최소 금액인 약 21700만원 이하의 돈을 가족에게 빌릴 때에는 무이자 이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후 빌린 원금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 해도 오랜 기간동안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빌린돈 전체를 증여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작성예시

 

1. 제     목 : 차용증

2. 차용금액 : 숫자와 한글로 모두 적어야 추후 금액을 임의로 변경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금 일천만원정(10,000,000)”

3. 채무내용 : 위 금액을 홍길동(채무자)이 변사또(채권자)로부터 년 월 일에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4. 변제기한 : 이자는 연 %으로 하여 매월 일까지 갚겠으며, 원금은 년 월 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5. 변제방법 : 한 번에 갚을 건지, 분할 상환할 건지 등 구체적으로 명시

6. 특약사항 : 예시(“기한 내 미변제시 연체이자율 연15% 적용“) 같은내용

7. 채무의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8.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9. 채무자가 단1회라도 원금 또는 이자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7. 작성일자 와 서명 : 20 년 월 일

 

인적사항(채권자, 채무자 공통사항)자세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 빌리는 사람

이 름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주민번호:

전화번호:

 

채권자 - 빌려주는 사람

이 름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주민번호:

전화번호:

 

차용증 양식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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