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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명예훼손죄 - 민사 형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10.

 

명예훼손죄 > 민사 형사 법률상담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상대방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평가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이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합니다. 명예훼손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생각 즉, 명예의식이나 감정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해서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지위에 따른 평가로서 신용이 명예의 일종이지만, 형법은 명예훼손과 구분되어 신용훼손죄를 처벌하므로 명예에서 제외됩니다. 형법에서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가 인지 불가능한 경우에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꼭 사회적으로 평가절하가 될 필요 또한 없습니다. 다만 명예를 실추하게 하는 부당한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족합니다. 한편 민법에서 명예훼손은 형법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고의나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을 가했을 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에 마땅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 및 벌금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한 사실 혹은 거짓 사실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나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에는 그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 공공이익을 위한 행위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국가적으로 다수가 알아야만 하는 일이거나 공무원이 비리 폭로 등의 행위가 그렇습니다. 명예는 외부적 명예, 사람의 인격을 다루는 사회적 평가를 뜻하고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사람 및 법인을 포함해 기타 단체도 적용됩니다. 특별한 명예훼손죄에는 사자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관란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를 범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및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이며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입니다.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및 라디오와 기타 출판물 등에 의해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금고 및 7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한편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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