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8년 10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32316)을 내놓은 이후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중단을 위하여 확인소송을 하는 것이 인지대를 최소화 하여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는바 시효중단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행소송보다 확인소송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을 신설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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