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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및 유가증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 유가증권에 대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및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점유로써 공시가 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유치권은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사하지만, 발생 원인이나 성격 및 주장범위와 요건, 내용, 효력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목적물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는 점과,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여야 하며, 채권 변제기여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한다는 점, 당사자 간의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별 조항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치권행사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가 될 때까지 목적물 점유를 유지하면서 인도의 거절이 가능합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경매권이 있으며, 법원 청구를 통해 유치물로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경락인이 목적물을 인도 받기 위해선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 과실을 수취해 다른 이보다 우선적으로 채권 변제의 충당 가능한 과실수취권을 갖고, 유치물에 대해 지출한 비용과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갖습니다. 유치권은 기타 물건처럼 포기, 혼동, 목적물의 멸실에 대해 소멸하시지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고 유치권에 특별한 소멸원인으로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및 채무자의 기타 담보 제공에 대한 채무자 소멸청구, 점유 상실을 통해 소멸합니다.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치권성립요건
유치권성립요건은 1)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해야 한다는 것, 2) 채권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것일 것, 3) 범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지 않을 것, 4)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다만, 상사유치권에 대해서는 상법 특칙으로 채무자소유물건 혹은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성립하며 물건, 유가증권과 채권 사이에 직접적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음)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치권효력 및 유치권소멸시효
유치권효력은 우선 1)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으며, 2)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이나 임료의 법정과실을 수취해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과실로 채권 변제 충당이 가능합니다. 3) 유치권자는 별제권과 경매권을 가지지만, 경매할 때 우선변제권이 없기도 하고, 다른 채권자가 그 물건을 경매할 때 경락인이 결정되었어도 경락인은 먼저 유치권자에게 채권액 정도를 먼저 경락대금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물건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유치권 역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보관할 때 주의를 해야 하고, 사용이나 수익할 순 없지만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집니다. 유치권소멸은 유치물의 점유가 사라질 때 소멸하며, 채무자가 많은 담보를 제공해 유치권소멸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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