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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숨긴 중고차, 환불 가능하다 '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KBS1 뉴스에 [법무법인 로시스] 윤재필 변호사님의 인터뷰가 방송 되었습니다.
고장을 숨긴 채 판매된 중고차의 환불에 대한 문제로 법원 판결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아래> 인터뷰 내용
<앵커 멘트> <리포트>
[ 법무법인 로시스 윤재필 변호사 ] <인터뷰> 윤재필(피해자 김 씨 변호사) :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관련 기사 및 인터뷰 출처 (아래 주소)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7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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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시스 전경 ]
중고차를 산 뒤에 큰 고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어떨까요?
실제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유호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찻값이 1억이 넘는 고성능 수입 SUV 차량
39살 김 모씨는 중고차 업체에서 4천 5백 여만원을 주고 같은 모델의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멈춰 섰고 정밀검사 결과 엔진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수리비를 계산해보니 차량 가격과 같은 4천 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중고차 업체가 엔진이 고장난 차량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상태 점검 기록부를 보고 자동차가 정상인 차량으로 알고 구입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엔진 부분에 큰 하자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김 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보증기간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중고차 업체가 차량을 환불 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엔진에 손상이 있다는 사실을 김 씨가 모른 채 차를 구입했고, 엔진 고장이 자동차의 운행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만큼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업체가 환불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30일이 지나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한 바 있고 현행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봐야합니다." 중고차 고장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막기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차량점검 일지와 고장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로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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