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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스 소식

윤재필 변호사, KBS뉴스 인터뷰 '고장 숨긴 중고차, 환불 가능'

by 법률도우미 2013. 12. 5.

윤재필 변호사 KBS1 뉴스 인터뷰 방송 > 법무법인 로시스 > 대외활동

 

 


 

 

 

 

 

윤재필 변호사, KBS뉴스 인터뷰 방송

' 고장 숨긴 중고차, 환불 가능하다 '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KBS1 뉴스 [법무법인 로시스] 윤재필 변호사님인터뷰가 방송 되었습니다.
고장을 숨긴 채 판매된 중고차의 환불에 대한 문제로 법원 판결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아래> 인터뷰 내용

 

 

<앵커 멘트>
중고차를 산 뒤에 큰 고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어떨까요?
실제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유호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찻값이 1억이 넘는 고성능 수입 SUV 차량
39살 김 모씨는 중고차 업체에서 4천 5백 여만원을 주고 같은 모델의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가 멈춰 섰고 정밀검사 결과 엔진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수리비를 계산해보니 차량 가격과 같은 4천 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중고차 업체가 엔진이 고장난 차량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 법무법인 로시스 윤재필 변호사 ]

 

<인터뷰> 윤재필(피해자 김 씨 변호사) :
"중고차 상태 점검 기록부를 보고 자동차가 정상인 차량으로 알고 구입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엔진 부분에 큰 하자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김 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보증기간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중고차 업체가 차량을 환불 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엔진에 손상이 있다는 사실을 김 씨가 모른 채 차를 구입했고, 엔진 고장이 자동차의 운행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만큼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업체가 환불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
"30일이 지나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한 바 있고 현행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봐야합니다." 중고차 고장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막기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차량점검 일지와 고장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관련 기사 및 인터뷰 출처 (아래 주소)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753105&



 

▶ 뉴스 인터뷰 관련 윤재필 변호사님 칼럼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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