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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중고자동차매매 차량엔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_로시스 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11. 4.

 

중고자동차매매 차량엔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_로시스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시스 윤재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차량의 주요 부위 즉, 엔진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 중고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성능 및 상태를 고지 받습니다. 이후 위 기록부와 다른 내용이 차량에서 발견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 및 위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증기간이 대체로 중고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짧은 보증기간으로 인해,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 외에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으므로,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엔진 부분의 심각한 하자로 인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는 구매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민법상 하자담보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의 해제 및 대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자동차관리법령 상의 책임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대항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부천지원 2012가단20040 자동차매매대금반환 등)하여,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의 보증기간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기록부 상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차의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고, 위 점검기록부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해서,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배상을 포기하시지는 마십시오. 다만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그 하자에 대한 감정과 함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도 살펴보아야 하므로, 무조건 배상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가까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그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논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고장 숨긴 중고차, 환불 관련 내용' KBS1뉴스 인터뷰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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