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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도 무죄판결을 받는다? - 로시스 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11. 12.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도 무죄판결을 받는다? _ 로시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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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운전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무죄판결을 받은 특이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상 처벌되는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기준은 0.05% 이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는 만취자도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누가 보더라도 이는 상식에 반하는 것 같지만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씨는 소주 2병이상이나 먹어 만취상태에 있었는데도 도대체 어떻게 무죄판결을 받은 것일까요?

 

  가. 이는 형법상 범죄시기는 범죄행위종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장에 공소사실, 즉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형사판결은 범죄사실 인정에 있어 엄격한 증명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위 사건에서 음주운전의 시점은 운전을 종료한 시점 즉 경찰에 단속된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때를 기준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볼만한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A씨가 가게에서 나와 운전을 하여 운전을 종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0.05% 이상이 되어야 유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A씨가 경찰과 실랑이를 하다보니 실제 음주측정이 된 시각은 음주운전을 한 시각보다 약 1시간 넘게 경과되어 있었으므로 1시간이 지났을 때의 혈줄알코올 농도 수치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수치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범죄구성요건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0.05%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 수치는 사회일반인의 경험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구체적인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산정이 곤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되어버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개발된 공식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도 한번쯤 들어보셨다시피 독일에서 개발된 소위 ‘위드마크 공식’ 이라고 불리는 공식입니다. 위 공식은 뺑소니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위 공식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즉 위 공식이 생기게 된 배경은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수치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위 공식은 혈중알콜농도가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을 전제로 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하강하는 시점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신 후 30~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승하다가 그 후부터는 하강하므로 위 공식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술을 마신 후 통상 30~90분 사이) 또는 상승기간인지 하강기간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 위 공식으로 역추산 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 사건을 맡은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지만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추산 방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어야 추정이 가능하고 상승기간인지 하강기간인지 확정할 수 없거나 오히려 상승시점에 있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일반인 상식에는 반할 소지가 있지만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기 때문에 아직 위드마크 공식의 약점을 보완하는 다른 공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 실제 재판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읽은 후 “그러면 음주측정에 불응하다가 약 1시간 지나서 음주에 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위 사건에서 음주운전 혐의만 무죄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도 현행법상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어디까지나 술을 먹고 도로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된 경우로서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곧바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므로 그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기소가 되고,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음주측정 거부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사례는 조만간 위드마크 공식을 보완하는 공식이 개발되거나, 수사기법의 보완 또는 판례의 변경으로 추후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건도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처럼 예외적인 사례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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