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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스 칼럼11

성년후견인제도 - 법무법인 로시스 성년후견인 제도 > 법무법인 로시스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및 변호사 직역확대 성년후견인 제도란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특정 상황에서 판단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기타 사회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민법의 후견제도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제도와 행위무능력자제도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영역, 그것도 재산적 법률행위의 영역에 한정하여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통해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한정시키고, 후견인이 재산보전 문제에 대해 부당 거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2014. 1. 9.
형사사건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사건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로시스 > 로시스 칼럼 형사사건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 경찰단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혹은 사건 발생의 신고 등이 경찰서에 접수되어 경찰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때 경찰의 수사는 대개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목격자의 진술 청취, 증거물 압수 등)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 그 죄질이 무겁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속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가 종료될 경우 대부분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지 10일.. 2013. 12. 4.
사행행위로 집을 잃지 않으려면? 사해행위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사행행위로 집을 잃지 않으려면? 사해행위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사해행위로 집을 잃지 않으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A. 답변 ‘김대여’가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빚을 제대로 갚지 않던 ‘왕채무’가 자신의 유일재산인 집마저 처분하여 무일푼이 됨으로써,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더 이상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민법은, ‘왕채무’와 같은 불성실하고 악의적인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채권자에게 그 재산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채권자취소권’ 또는 ‘사해행위취소권’입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왕채무’와 같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사람(법률적.. 2013. 12. 3.
증권사직원의 투자수익보장 약속과는 달리 손해를 본 경우, 증권사직원과 증권회사의 책임 - 법무법인 로시스 증권사직원의 투자수익보장 약속과는 달리 손해를 본 경우, 증권사직원과 증권회사의 책임 > 법무법인 로시스 증권사직원의 투자수익보장약속과 달리 손해를 본 경우, 증권사직원과 증권회사의 책임 1. 을의 증권거래법 위반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행위는 위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을의 귀하에 대한 투자수익보장투자를 권유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된 것인데, 그러한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경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것이.. 2013. 12. 2.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로시스 법률상담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1. 간통죄란?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는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데 간통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 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 귀하의 고소가 없으면 남편과 간통한 여자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할 시에도 그 간통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2. 간통죄고소 주의할 점 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 2013. 11. 29.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과 사실혼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과 사실혼 > 이혼변호사 > 법률상담 '사실혼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A. 답변 우리 민법은 남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누가 보아도 부부로 보이는 ‘사실혼’ 부부들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은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 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혼인을 전제로 한 명확한 증.. 201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