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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스 칼럼

증권사직원의 투자수익보장 약속과는 달리 손해를 본 경우, 증권사직원과 증권회사의 책임 - 법무법인 로시스

by 법률도우미 2013. 12. 2.

 

증권사직원의 투자수익보장 약속과는 달리 손해를 본 경우, 증권사직원과 증권회사의 책임 > 법무법인 로시스

 

 


 

 

증권사직원의 투자수익보장약속과 달리 손해를 본 경우, 증권사직원과 증권회사의 책임


 

 

 

 

  1. 을의 증권거래법 위반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행위는 위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을의 귀하에 대한 투자수익보장투자를 권유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된 것인데, 그러한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경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것이 가능한 경우 사용자인 갑 회사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2. 을의 불법행위책임

 

  가. 민법의 규정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행위가 고위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정 되어야 귀하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관련판례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그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8477 판결,  2001. 10. 12. 선고 2000다28537, 28544 판결)

 

  다. 소 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 있어서 증권투자에 전혀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인 귀하에게 위와 같은 권유를 하여 증권투자를 하도록 하고 포괄적 일임매매를 행한 을은 그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귀하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갑 회사의 책임

 

  가.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 회사는 을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안에 있어서 갑 회사가 귀하에게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됩니다.

 


  나. 갑 회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1) 직무관련성
  사안에서 증권회사 직원인 을의 증권투자의 권유 및 투자금의 운용행위는 증권회사 갑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 집행행위에 관련된 것이라 보여 집니다.

 

  (2) 귀하의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피용자인 을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인 을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인 귀하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사안에서 귀하의 투자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느냐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다음 항목의 판례에 비추어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 관련판례

  "증권회사직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고객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직원이 고객의 계좌를 운용하여 그 잔고를 불법행위 이전상태로 복귀하여 주되 만약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책임지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고객의 계좌를 운영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합의는 투자수익보장약정과 일임매매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약정을 체결한 동기,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직원의 위 투자권유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위 합의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4588 판결)

 

 

  라. 소 결

  따라서 갑 회사가 직원들의 을과 같은 행위가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음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귀하는 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갑 회사에 대하여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므로 귀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율의 과실상계(과실비율만큼 손해액이 감축이 된다는 뜻입니다)가 될 것입니다.


 

 

 

 


  4. 결 론

  위 사례는 일반적인 것이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비율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주위에서 주식에 울고 웃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주식투자에 신중하셔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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