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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스 칼럼

사행행위로 집을 잃지 않으려면? 사해행위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by 법률도우미 2013. 12. 3.

사행행위로 집을 잃지 않으려면? 사해행위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사해행위로 집을 잃지 않으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A. 답변
  ‘김대여’가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빚을 제대로 갚지 않던 ‘왕채무’가 자신의 유일재산인 집마저 처분하여 무일푼이 됨으로써,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더 이상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민법은, ‘왕채무’와 같은 불성실하고 악의적인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경우, 채권자에게 그 재산을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채권자취소권’ 또는 ‘사해행위취소권’입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왕채무’와 같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사람(법률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은 ‘수익자’라고 하고, 수익자로부터 다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을 ‘전득자’라고 합니다)은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어느 경우에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나 전득자는 언제든지 재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면, 수익자나 전득자가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 민법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의’, ‘악의’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수익자나 전득자가 재산취득당시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한다는 사정을 몰랐는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사해행위소송에서 ‘김대여’가 ‘왕채무’의 채무가 매우 많았고, 재산처분당시 ‘왕채무’의 재산이라고는 집이 유일하였다는 점 정도를 주장, 입증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나취득’씨가 적극적으로 위의 집을 사게 된 경위, 매매대금을 실제 주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채권자인 ‘김대여’가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않아도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소송결과, ‘나취득’씨의 주장, 입증이 부족하여 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을 경우, ‘나취득’씨는 ‘왕채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과다한 빚을 부담하고 있는 ‘왕채무’로부터 현실적인 배상을 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취득’씨가 집을 구입할 때,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이 거의 없었고, 중개인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도 영수증 뿐 만 아니라 실제 지급한 자료도 잘 보관해 두었으며, 소송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소송으로 인하여 소중한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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