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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스 칼럼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과 사실혼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1. 28.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과 사실혼 > 이혼변호사 > 법률상담

 

 


 

 

'사실혼에 대하여'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A. 답변

 

우리 민법은 남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누가 보아도 부부로 보이는 ‘사실혼’ 부부들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은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 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혼인을 전제로 한 명확한 증서 또는 증인이 있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를 계속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주위 친지나 이웃들이 부부로 인정하는 등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혼자’씨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결혼식을 올렸고, 오랫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주위 친지 등으로부터 부부로 인정받아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사실혼이라고 인정이 되면 사실혼 부부간에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보호됩니다. 즉 사실혼관계의 일방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파기시킨 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포함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실혼의 남편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사망한 경우 사실혼의 아내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3호) 등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 사실혼부부를 법률혼부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이혼신고 등 아무런 법적절차가 필요 없고, 헤어지면 남남이 될 뿐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당하게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사실혼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어도 간통죄로는 고소할 수 없고, 배우자 일방이 사망해도 상속권이 없으며, 아버지의 인지가 없는 한 사실혼부부 사이의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며, 주민등록상 ‘처’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

 

결국 ‘나혼자’씨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기 때문에 ‘무책임’씨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고, 다만 사실혼관계에 부당하게 파기시켰음을 이유로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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