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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스 칼럼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

by 법률도우미 201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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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

 

 

 

불량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것이 채권양도입니다. 즉 양보(주)가 삼자주식회사에게 받을 공사대금을 으뜸(주)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채권양도입니다. 이러한 채권양도를 받을 때에도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효과적인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가 가능한 채권인지 검토

채권양도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양보(주)가 그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가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점을 살펴보려면 양보(주)가 삼자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삼자주식회사에게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통지

채권양도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인 으뜸(주)와 채무자인 양보(주)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삼자주식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통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통지란 ‘채권양도 통지서라는 서면을 작성한 뒤 공증사무소 또는 법원에서 그 서면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로 등기우편에 의한 방식은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채무자인 양보(주)가 직접 하거나 채권자인 으뜸(주)가 양보(주)의 위임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채권양도는 담보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아

채권양도는 대물변제 형식 또는 담보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권양도계약서에 ‘~ 대금의 지급을 대신하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대물변제 형식이라고 보게 되고, ‘~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으면 담보 형식의 채권양도로 보게 됩니다. 담보형식의 채권양도가 이루어져야만 삼자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양보(주)에게도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으뜸(주) 입장에서는 대물변제 형식보다는 담보형식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문구들이 없이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담보형식으로 채권양도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채권양도를 위해서는 ‘~대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또는 ‘~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라는 문구가 채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문구를 삭제하거나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라는 문구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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