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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스 칼럼

인터넷명예훼손 - 온라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

by 법률도우미 2013. 11. 21.

 

인터넷명예훼손 > 온라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 > 로시스 칼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사람들이 고소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죄명이 사기죄와 명예훼손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사기, 명예훼손은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법률적으로 사기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인터넷 강국이라 불리어 지고, 거의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on-line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인터넷을 통한 사기나 명예훼손이라 할 것입니다. on-line 상의 파급효과는 off-line 상의 그것과는 비교도 하기 힘들정도로 상당하고, 특히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자살까지 하게 할 정도로 그 폐해는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특별법을 만들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는 바,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와 그 처벌 정도, on-line 상의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와 그 처벌정도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고,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고 단순한 욕설, 의견 내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1:1 대화인 경우나 비밀문서 등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우리 판례는 1:1 대화인 경우라도 상대방이 타인들에게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출판물을 이용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보다 가중하여 사실의 적시에 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출판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위 죄가 성립되고, 위와 같은 목적이 없다면 단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뿐입니다.

 

 

참고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출판물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위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입니다)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할 목적’, ‘공연성’,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인터넷 상의 개방된 카페나 블로그인 경우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카페나 블로그에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쓰는 경우 위 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내용을 담은 타인의 글을 퍼나르기 하는 경우도 ‘비방할 목적’이 있던 경우에는 위 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예외는 적용이 없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명예훼손죄이건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수사기관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되는데,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는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만 가능하고 항소심 이후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양형 참작 사유로만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사기죄이건 명예훼손죄이건 개인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며, 어쩔 수 없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게 되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거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은 하지도 듣지도 않아도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법률상으로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굳이 국가가 형벌을 과하지 않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단 사기죄의 경우는 위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습니다)

 

 

밝은 사회, 행복한 사회가 온다면 위와 같은 죄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사라진다면 변호사들은 굶어 죽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외에도 변호사들이 할 일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만 옆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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