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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스 칼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by 법률도우미 201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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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

 

 

 

 

 

  1. 들어가는 글

  일반적인 시민들은 법원에서 하는 재판은 모두 동일한 절차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민사와 형사 재판을 혼동함으로서 갖는 생각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① 내가 우수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민사 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상대방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② 남의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③ 상대방이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법원이나 검찰에서 나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주겠지.

 

  그러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 절차로 기본적으로 민사관계는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관계임에 대하여 형사관계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형벌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국가가 개인에게 타인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되며,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맞다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위 사례와 관련하여 A가 B를 상대로 어떠한 방법으로 손해(계약금 및 중도금 기타 관련 비용 등 제반 손해)를 배상받을 것이며, B의 사기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 살펴봄으로서 민사절차와 형사절차의 차이점과 양 절차의 관계를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2. 민사소송의 제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가 B로부터 손해를 배상받는 문제(계약금, 중도금 등)는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다만 B가 A에게 임의로 위 금원을 지급하여 준다면 민사적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A는 B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게 됩니다. 즉 A는 위 사례의 사실관계와 B로부터 금원을 반환받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법원에 접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B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A는 B의 재산(예금 등과 같은 채권,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법원을 통해 B의 재산을 현금화한 이후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 형사고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A가 금전을 반환받더라도(B가 임의 반환하는 경우를 포함) B의 사기행위가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되는 경우 A는 B를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서 B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즉, A는 B가 자신을 속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과 B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제출함으로서 B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과 달리 고소장을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재판은 개인간의 관계임에 비해, 형사재판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A는 민사재판에 있어 B와 함께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국가(수사기관)와 B가 당사자일 뿐 A는 참고인 지위에 불과합니다. 수사절차가 종결된 후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가 국가를 대표하여 B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양 절차의 관계

  양 절차는 분명 별개로 진행이 되며 그 효력도 별개이기는 하지만 서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민사재판을 통해 A는 B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형사재판에서는 B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는 확정된 민사 또는 형사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돈을 빌려주거나,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우선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대부분인 바, 이는 형사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사기를 친 사실을 인정받음으로서 민사절차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B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통해 승소하더라도 B가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매절차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B를 고소함으로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목적도 무시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와 형사재판은 별개의 목적과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으며, 몇 년 전 미국에서 O. J. 심슨이 자신의 아내와 그녀의 남자 친구를 살해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남자 친구의 가족들이 심슨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맺음말

  사실관계는 하나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바가 진정 무엇인지 - 위의 사례에서 당신이 A라면 B로부터 손해를 배상받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B를 처벌받게 하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을 것인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보다 나을 것임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반 변호사 사무실 뿐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통해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므로 되도록 그러한 상담을 받아본 후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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