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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스 칼럼

싸움과 정당방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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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과 정당방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범죄행위, 특히 살인과 관련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는 과정 - 범죄당시까지 피고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 살인 당시의 정황을 샅샅이 파헤쳐 판사에게 전달하는 변호사 등 - 을 그린 영화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마지막에는 피고인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법현실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법적인 현실보다는 영화에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현실보다도 영화의 내용을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우리 형법상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인정되며, 방어를 위한 행위인지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갑은 자신의 경우 을의 폭행에 대항 또는 방어하기 위하여 을을 폭행한 것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싸움중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외형적으로 보아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영화와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냄으로서 다툼을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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