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시스 칼럼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1. 29.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로시스 법률상담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1. 간통죄란?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는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데 간통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 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 귀하의 고소가 없으면 남편과 간통한 여자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할 시에도 그 간통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2. 간통죄고소 주의할 점

 

    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간통 상대 여자만 콕 찍어서 고소한다고 하여도 남편에 대하여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즉, 여자는 물론 남편도 간통죄로 처벌을 받겠지요.

 

    나. 간통죄 고소에 있어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현 배우자와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이에 위반된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으며, 고소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 229조)

 

    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지 않고서는 남편과 여자를 처벌할 수 없고, 간통을 저지른 여자만 처벌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을 간통죄로 처벌 할 수 없느냐, 남편의 처벌은 원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여자만 처벌할 수 없냐는 상담을 많이 받는데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일방만 선택하여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가. 간통죄에 있어서 그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 여자에 대하여 고소를 한 후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데, 남편에 대하여만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여자에게도 미치므로 이런 경우는 여자도 간통죄의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은 멀리 도망가 아직 체포되지 않고 여자에 대하여만 간통죄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된 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면 상간자인 남편에 대하여도 고소 취소를 할 수 없게 되어(이를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합니다) 남편이 체포되면 역시 간통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나. 그러나 남편이 처벌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간통죄의 피해자인 귀하가 남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남편과 여자에 대하여 간통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남편은 멀리 도망가 아직 체포되지 않고 있고, 여자에 대하여만 간통죄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된 후 간통죄의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남편에 대하여 이혼소송의 소장이 각하되거나 취하 되는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간통죄의 상간자인 여자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어도 남편에 대한 간통죄의 고소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여자만 간통죄로 처벌받고 남편은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받을 수 있고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있어서 일방 즉, 간통 상대 여자에 대하여 고소를 하더라도 나머지 일방-남편에 대하여도 고소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여자만 처벌받는 경우는 위 3항 나목과 같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사안에서 만약 간통 상대 여자에게도 배우자가 있다면 여자의 배우자도 간통죄로 남편과 여자를 고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간통이 됩니다.

 

 


 

 

 

이혼가정법률, 간통 및 각종 형사사건 법률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변호사, 형사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3,7,8층)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