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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스 칼럼

성년후견인제도 - 법무법인 로시스

by 법률도우미 2014. 1. 9.

 

성년후견인 제도 > 법무법인 로시스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및 변호사 직역확대

 

 

 

 

  

 성년후견인 제도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특정 상황에서 판단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기타 사회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민법의 후견제도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제도와 행위무능력자제도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영역, 그것도 재산적 법률행위의 영역에 한정하여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통해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한정시키고, 후견인이 재산보전 문제에 대해 부당 거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는 종전보다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의료, 요양 등 본인의 복지 영역까지 고려하고, 본인의 독자적 행위권 범위를 넘어 현실성을 담보하는 등 한층 진보하였습니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으로 이용대상자 및 범위를 넓히고, 3가지 유형의 법정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가정법원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임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제도 실시를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부각되는 것은 비용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성년후견제의 이용대상 중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제도 이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성년후견제와 관련된 법무부 개정안은 후견인 보수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고,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피후견인 본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피후견인은 무보수로 하지 않는 이상 후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규정의 명문화, 성년후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양성방안, 성년후견 서비스의 전달체계 효율성을 위한 네트워크 등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2013년 7월, 실시되는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잠재적인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려면,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며, 신상에 대한 후견업무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고 그들의 복지를 보충할 수 있는 후견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폭 넓은 교육 커리큘럼 및 관리체계등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사화된 정보에 의하면 법무사회와 세무사회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법인설립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구는 268만 3,000명으로 장애출현율은 5.61%에 달함

     - 장애인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58%, 여성이 42%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6%p 높음
     - 장애인의 연령 분포는 만 65세 이상이 38.8%, 50~64세는 32.1%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인 11%와 비교할 때 3배 이상 높음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도 복지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복지예산도 점점 많이 책정되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성년후견인과 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도 일정부분 복지예산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성년후견인과 후견감독인 지정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직역은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2013년 현재 개업변호사는 12,325명 이므로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이 활성화 된다면 신청대행 비용과 후견인 보수비용 등으로 변호사 시장 확대를 일정부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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