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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스 칼럼

형사사건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로시스

by 법률도우미 2013. 12. 4.

 

형사사건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로시스 > 로시스 칼럼

 

 


 

 

형사사건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

 

 

 

 

  경찰단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혹은 사건 발생의 신고 등이 경찰서에 접수되어 경찰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때 경찰의 수사는 대개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목격자의 진술 청취, 증거물 압수 등)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 그 죄질이 무겁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속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가 종료될 경우 대부분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한지 10일 안에 검찰로 송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경미한 사건, 예컨대 초재범인 무면허 운전자, 음주운전자, 단순히 몇 대 때리고 맞은 싸움 등의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의 수사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약식명령장이 발부되어 벌금이 부과되게 되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
 

  경찰에서 수사가 종료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의 방식 자체는 경찰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검사는 법률전문가인 만큼 범죄를 이루는 행위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게 됩니다.
 

  검찰은 1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1차에 한하여 10일간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의자 또는 피의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구속적부심청구입니다.
 

  한편, 가벼운 사건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다소 무거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구속시키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종결할 경우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사건을 법원에 보내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줄여서 ‘기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법원단계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 혹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전 수사단계까지는 범죄자를 ‘피의자’라고 칭하였으나, 사건이 법원에 넘어온 이후부터는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법원은 2개월간 구속이 가능하고, 심급별로 2차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법원에서는 1심 6개월, 2심 4개월, 3심 4개월 등 최장 1년 4개월간 구속이 가능합니다. 이 때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보석제도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그 처벌도 굳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엿보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 사건에서 선고기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을 경우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재판과정에서 별다른 위법사유가 있거나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본의든 아니든 형사 사건에 연루된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큰 두려움이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용서의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등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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