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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스 칼럼11

싸움과 정당방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싸움과 정당방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싸움과 정당방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범죄행위, 특히 살인과 관련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는 과정 - 범죄당시까지 피고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 살인 당시의 정황을 샅샅이 파헤쳐 판사에게 전달하는 변호사 등 - 을 그린 영화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마지막에는 피고인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법현실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법적인 현실보다는 영화에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현실보다도 영화의 내용을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우리 형법상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 2013. 11. 27.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 > 로시스 칼럼 채권양도를 통한 채권회수 불량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것이 채권양도입니다. 즉 양보(주)가 삼자주식회사에게 받을 공사대금을 으뜸(주)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채권양도입니다. 이러한 채권양도를 받을 때에도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효과적인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가 가능한 채권인지 검토 채권양도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양보(주)가 그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가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점을 살펴보려면 양보(주)가 삼자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삼자주식회사에게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통지 채권양도는 일.. 2013. 11. 26.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 로시스 칼럼 > 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1. 들어가는 글 일반적인 시민들은 법원에서 하는 재판은 모두 동일한 절차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민사와 형사 재판을 혼동함으로서 갖는 생각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① 내가 우수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민사 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상대방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② 남의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③ 상대방이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법원이나 검찰에서 나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주겠지. 그러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 절차로 기본적으로 민사관계는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2013. 11. 22.
인터넷명예훼손 - 온라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 인터넷명예훼손 > 온라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 > 로시스 칼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사람들이 고소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죄명이 사기죄와 명예훼손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사기, 명예훼손은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법률적으로 사기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되는 것이고,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 2013. 11. 21.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변호사' - 이혼가정법률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변호사' > 이혼가정법률 > 로시스 칼럼 「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변호사’ 」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물론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와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사회구조 또한 점차 변화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여성의 생리적 조건 및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규범에 의해 제약되는 위치 때문에 여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적지 않다. 산업화 이후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과 직장의 분리가 백 퍼센트 이루어질 수 없어, 주로 남성이 생산노동 활동을 하고 자연스럽게 여성은 경제적 생산 활동에서 제외되고 있다. 직장 내에서도 여성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시.. 201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