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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례 _ 로시스 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11.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례 _ 로시스 변호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알아두시면 좋은 특별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 사안에서와 같이 길거리에서 판매한 홍삼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법률 제8조에 제1항에서는 청약철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청약철회등)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위 사안의 경우 판매자의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로 제2호 나 항에 해당되어 주소를 안날로 2주 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물건을 반환한 후 이미 납부한 대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물건의 포장을 훼손하였거나 일부 소비하였다면 청약철회를 하실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 법률 제52조에 따르면 판매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의 각 호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중략)

  위 사안의 경우에도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판매자는 위 1, 2호를 위반한 것으로 위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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