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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이혼과 조세 _ 김미영 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10. 15.

 

이혼과 조세 _ 김미영 변호사

 

 


 

 

이혼과 조세

Q. 배우자가 때때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정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한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가정 내 폭력이 방치되다시피 하였고, 공권력의 개입 또한 소극적이었습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하여 가족 중 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정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와해될 수밖에 없는 터라 폭력의 피해자조차 이를 외부에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권이 신장되고, 가정 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국가도 능동적인 입장에서 가정폭력에 개입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1998. 7. 1.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이라고 합니다)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처벌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이 신고 되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①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행위의 재발 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위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처벌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처벌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송치 받게 되면, 가정폭력범죄의 행위자에 대하여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송치된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 및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재판절차와는 달리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심리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 조사·심리의 결과 법원은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을 때 혹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불처분 결정을 하게 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①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등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위 처벌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가정폭력사건을 원만히 수습하고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재결합의 가능성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절차에 의할지 처벌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할지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제반 환경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김미영 변호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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