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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퇴직급분할지급문제 _ 로시스 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10. 21.

 

퇴직급분할지급문제 _ 로시스 변호사

 

 


 

 

 

 

 

 

퇴직금분할지급문제

임직원이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이란 제도의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퇴직금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고,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퇴직금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월급과 함께 지급한 퇴직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는 월급과 같이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다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월급에 포함되서 받은 퇴직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서로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상계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은 절반에 대해서만 상계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절반’을 상계처리하고 절반만 지급해주면 됩니다.

 

 

나사장은 퇴직한 임지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월급에 포함해서 준 퇴직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임지원이 청구하는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 임지원에게 월급에 포함해서 준 퇴직금 중 상계로 반환받지 못한 부분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월급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주는 것은 위와 같이 사후 복잡한 법률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중간정산의 형식을 취하거나 퇴직금을 적립해두었다가 직원들이 퇴직한 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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