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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제도

by 법률도우미 2013. 11. 26.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제도 > 로시스 칼럼

 

 


 

 

형사사건구속 피의자,피고인 석방제도

얼마 전 경찰에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 난 매일 잡아넣는 것만 하다 보니 피의자가 석방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석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그 즉시부터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생계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지 여부를 떠나 일단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가 검찰이나 법원의 재량에 의해 석방되는 외에 석방을 위해 어떤 절차 또는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서 재차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석방결정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단계에서도 석방되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법원에 보석신청을 함으로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합니다.(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말하며, 수사단계를 지나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라 불립니다)

 

위와 같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거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차는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의 세 가지가 있으며, 검찰의 경우 재량으로 구속취소가 가능한 점에서 그밖에 검찰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구속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형사사건에 얽히게 되면 일단 그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되도록 형사사건에 얽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고의로든, 실수로든 그러한 사건에 얽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변호인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만 의뢰인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의뢰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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