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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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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오늘은 실제 상거래관계에서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사례 및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상법 제41조 제1항

                                                                                                

 

  따라서 어떠한 영업을 하는 상인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10년 간 동일한 시·군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영업을 양도한 자가 계속하여 동종영업을 하게 되면 동종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게 되고 영업양도인이 임의로 영업폐지를 하지 않게 되면 영업양수인은 소송으로 동일한 시·군에서 영업을 폐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1. 그러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임을 전제로 합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대법원 1998. 4. 14. 96다8826)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어떠한 건물을 매각하거나 일부 비품 또는 고객관계만 넘겨주는 경우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소를 제기하는 경우 영업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의 물적 조직 뿐 만 아니라 기존에 고객관계, 종업원 등의 인적조직도 승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영업양도인 본인이 실질적으로 동종영업을 운영하면서도 사업자 명의는 자기가 아닌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경업금지 의무 주체는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주체이므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위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을 양도한 자가 “동종영업”을 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동종영업이란 동일영업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양도한 영업과의 경쟁관계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을 뜻하고 영업소의 설치 유무는 불문합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 중에는 커피, 녹차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 인근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 영업을 개시하여 빵류 이외에 커피, 주스류 등도 조리, 판매해 온 사안에서 영업양도 대상 영업과 동종영업인 커피, 녹차 등 다과류, 아이스크림류 및 주스류를 조리, 판매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9. 15.선고 2010가합5401 판결)

 

 

  3. 한편 위 의무의 발생 시기는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을 마친 시점으로서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니라 영업점을 인도받아 양수인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4. 위와 같이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를 하였음에도 동일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가. 우선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부작위의무 즉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양수인에 양도인의 동종영업으로 인한 손실액을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손해는 단순히 매출액의 감소가 아니라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순이익의 손실을 의미하므로 이를 산정하여 재판에서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인정하여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하여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한편 위자료 액수는 각각의 사안마다 계약의 경위, 그 약정 내용, 의무 위반의 경위 및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며 하급심 판례 중에는 1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 한편 영업양도인이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방법으로 편법을 쓰는 방법을 제지하기 위해 영업양도인은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영업양도인이 장래에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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