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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임대차계약 -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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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인천법률상담

임대차계약기간

 

 

 

   안녕하십니까. 로시스의 윤재필 변호사입니다. 인천법무법인로시스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하여 인천변호사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인천법률상담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쉽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법무법인로시스는 임대차계약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사소송사건에 관련해 인천변호사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인천법률상담을 통해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법 제651조 제1항 규정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천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 관하여 특정 임대차를 제외한 다른 임대차의 경우, 그 임대차계약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대법원 판례 역시 “민법 제651조 제1항 은 그 입법취지가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이용을 맡겨 놓으면 임차물의 관리가 소홀하여지고 임차물의 개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데에 있는 점 및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는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민법 제651조 제1항이 민법 제652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임차물이 견고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고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임차물을 관리하고 있다거나, 민법 제651조 제1항 이 제정될 당시에 비하여 현재 건축기술이 발달하여 건물이 훨씬 견고해졌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임대차계약존속기간에 대한 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왔습니다.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등의 사안에 대해 검토해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234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에서, 위 민법 제651조 제1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취지가 불명확하고, 대법원이 해석하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천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이처럼 임대차존속기간 등의 비슷한 문제로 고객이 고민할 때 판례를 활용해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고자 내용을 검토합니다. 위 사안을 살펴보면 즉, 헌법재판소는 위 민법규정이 변화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대형건물 신축에 따른 임대차 실정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 계약자유의 원칙과 해지권, 차임증감청구권 등 제반 규정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관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에도 국가가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위 조문을 위헌으로 보았습니다.

 

 

 

 

 

 

   인천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임대차계약 등 관련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즉, 앞으로 민법 제651조 제1항은 그 효력이 없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기해 민법상 임대차계약기간이 단순히 20년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계약을 무효로 보았던 종전의 법리는 배척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시스 인천변호사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임대인 뿐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계약상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 할 것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기존 민법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로시스 변호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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