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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주위토지통행권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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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인천변호사

 

 

 

 

 

 

  인천 강화도의 시골마을에 사는 한사장님은 이웃주민 김씨 때문에 새해부터 고민이 많습니다. 한사장님의 집은 도로와 접하지 않은 소위 맹지에 있어서 김씨의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사실상 출입이 불가능한데, 갑자기 김씨가 “새해부터는 내 땅을 밟고 통행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사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주민 상당수도 한사장님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토지를 지나야만 자신의 집을 출입할 수 있었기에, 모두들 위 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인식하며 평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김씨가 새해부터는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며 토지 위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담장, 공작물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주장하니 가슴이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사장님과 이웃주민들은 김씨를 상대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는 그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전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또한 「출입」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출입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같은 주거지의 경우에는 사람의 출입뿐만 아니라 주택에서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의 운반에 필요한 출입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한사장님과 이웃주민들은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통해 김씨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법률가인 한사장님이 위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첨언하면, 대법원이「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2. 2005다70144)」고 판시할 만큼 「통행의 장소와 방법의 특정」은 소송을 제기할 때에 무엇보다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 같은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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