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 칼럼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12. 18.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 변호사 칼럼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안녕하십니까. 로시스윤재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공정증서의 집행력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이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특히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판결문과도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후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공정증서를 통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공증제도를 활용하고, 또 법원 앞 공증사무실 역시 이러한 제도를 많이 권유하는 편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공정증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한 문제점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리권 수여에 관한 다툼 문제인데, 이는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두 명이 모두 출석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여유시간이 없는 관계로 위와 같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리인을 통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신은 대리인을 임명하거나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이의 소송이 제기되면, 채권자 측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법하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판례가 인정한 것으로, 판례는 “공증인 직접 작성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위 대리인이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위 공정증서의 촉탁을 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위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02.22. 선고 93다42047 판결)라고 판시하여, 대리권 수여에 관한 입증책임을 채권자 즉 공정증서의 유효한 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채무자의 대리인이 채무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등장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무조건 적법한 대리를 통한 공정증서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대리권 수여를 부인하며 추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권자로서는 적법하게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힘든 입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사례에 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B는 A가 C의 적법한 대리인임을 주장하였으나,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만으로 적법한 대리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는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결국 공정증서는 무효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대리인이라는 타인이 개입할 경우 그로 인해 공정증서의 효력여부가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려 할 경우, 가능한 당사자가 직접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장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시고, 만약 어쩔 수 없이 대리인을 세워야 할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완벽한 입증자료, 예를 들어 사전녹취나 위임장에 수권범위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을 준비하여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가능)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3,7,8층)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