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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 로시스 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4. 3. 28.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법무법인 로시스 윤재필변호사 인천법률상담

 

 

 

   안녕하십니까. 로시스의 인천변호사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그 주거공간으로 삼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층간소음은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러한 해결에 이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층간소음 관련 법령

   우선 층간소음 문제를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주택법 제44조 제1항, 제2항, 동 시행령 제57조 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0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분쟁조정법과 환경부 배상액 산정기준, 경범죄 처벌법 등을 그 관련법령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층간소음 해결 방법

 

   가.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바로 아파트 관리주체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바, 층간소음 피해자는 아파트의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그 해결이 어려울 경우,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조서가 작성될 경우 이는 재판상 화해와 효력이 동일하며, 이러한 조서가 작성되기까지 약 9개 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정성립이 결렬될 경우, 혹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층간소음 피해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례 역시 층간 소음 수치를 측정한 후, 이를 토대로 이웃이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자료 부분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액 산정기준이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뿐 아니라, 피해자는 형사절차로 구제받을 수도 있는데,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야기한 가해자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할 수 있고, 만약 고의적인 소음행위로 인정될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발생한 소음이여야 하므로,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는 이로 인해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3. 맺음말

 

   층간소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은 그 반응이 그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들 역시 그에 대응하는 태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웃 주민간의 분쟁이 층간소음 문제는 최초 원만한 합의와 서로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가장 일차적인 해결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듯,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층간소음의 피해자는 과격한 항의나 감정표출을 자제하고 앞서 말씀드린 해결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들만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임대인 뿐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계약상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 할 것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 기존 민법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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