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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법적기준
일조권
일조권은 주거지, 아파트, 건물시설 등에 대해 햇빛을 받을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나타나는 분쟁입니다. 햇빛을 받을 권리를 내세우며 삶의 질을 보장 받고자 하는 현대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조권침해 및 보장에 관한 소송이 여러 차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을 권리이므로 실정법 규정으로는 안 보기 때문에 향수해야 될 생활적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은 아파트나 건물시설 등에서 남쪽과 북쪽 획지 사이에 발생하고, 북쪽의 토지소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조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고층빌딩이나 중·고층 아파트 건설 이면의 단독주택지의 일조권 방해가 나타나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조권침해 및 일조권보장
일조권은 주거하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회사건물, 공공건물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조권침해 및 보장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가까운 건물에 일정의 햇빛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태양광선, 즉 햇빛의 확보 가능한 권리를 뜻합니다. 충분한 햇빛을 공급받을 수 없을 때에 일조권침해의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을 할 때 자연적 혜택을 보장받기 위한 일종의 환경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고층빌딩이 많이 생겨나고,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조권에 대한 삶의 질 문제를 따져가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조권이 지켜지기 위해선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9시~오후3시 간에 일조시간이 연속으로 2시간 이상, 오전8시~오후4시 사이에 총4시간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망권침해
한편, 조망권은 건물의 특정 위치에서 같은 방향의 자연 및 유적 등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은 좁은 의미로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바깥을 볼 수 있는 권리로 한정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건물 안에서 바깥의 경관을 모두 한 눈에 바라보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망권이 범위는 건물에서 창문으로 바깥을 보았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경관 중에 녹지, 건물, 대지, 하늘의 비율을 따져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이는 방향과 시야의 범위 등에 따라 주거 환경이나 건물의 가격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소송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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