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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교통사고사망_ 업무상과실치사

by 법률도우미 2015. 1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사망,

 

인천부천경기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는 일상이 되었고,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에는

 

통상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이거나 전과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더욱 많은 사건이므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

 

사례 1.

비오는 날 새벽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역과한 사례


운전자는 교원임용고시를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새벽 5시경 도서관에 가고 있었다.

 

 당일 비가 오고 있었고, 차량이동이 많지 않아

 

도로는 많이 어두운 상태였다.

 

 

운전자는 순간 차가 요철을 넘어가는 진동을 느꼈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차를 세우고 주위를 살펴보니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여자 친구와 술을 많이 먹고 도로에 누워있었고,

 

여자 친구도 술이 취해 이를 제지하지 못하였다.

 

 

운전자는 119에 바로 신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운전자는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거의 집에만 있으면서 당시의 악몽에 오랜기간 시달렸다.

 

운전자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운전자의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운전자의 정상관계 사유를 최대한 변론하는 한편

 

피해자의 유족을 찾아가 수 차례 합의를 시도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기소될 경우 교원임용에 장애가 될 수 있었고,

 

검찰도 운전자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사건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지하주차장 교통사고 사망

 

운전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코너를 빠져나오던 중

 

통로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했고,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으나

 

검찰은 운전자를 기소하여 금고 1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운전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유족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였고,

 

합의를 하지 못하고 1천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며

 

피해금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례 3.

시외버스 터미널에서의 사망사고

 

운전자는 시외버스 운전기사였고

 

출발을 하기 위해 터미널을 돌아 나오려 던 찰나에

 

갑자기 피해재가 튀어나와 충격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운전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서로 감정의 골이 깊었고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공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서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공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이 말을 신뢰하여 공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운전자는 항소하여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와 함께 알아보는 법률용어 설명]

공탁[供託, deposition]

변제ㆍ담보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ㆍ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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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하게 되면, 판사가 볼 때에는 피의자가 배상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여 부득이 공탁을 한 것이므로, 충분히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공탁을 안 하면 피해를 입히고도 배상을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하게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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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타법개정 2011.06.08 [법률 제10790호, 시행 2011.12.0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양한 형사 사례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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