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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기업회생가치평가와 기업회생사례

by 법률도우미 2013. 7. 15.

기업회생가치평가와 기업회생사례

 

 

기업회생가치평가와 기업회생사례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점은 기업회생가치평가입니다.

기업회생이 기업파산 또는 법인파산 보다 이익이 있을 경우 기업회생을 하며,

기업회생가치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회생가치평가

기업회생 절차에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계속기업가치가 기업청산 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5조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란 법률 제195조(채무의 기한) -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채무의 기한은 담보가 있을 때에는 그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넘지 못하며,

담보가 없거나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판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회생계획에 정함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업회생사례

풍림산업 기업회생사례 :

기업회생절차 인가 여부를 심사 중인 풍림산업에 대해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차 채권단 관계인 집회에서

기업의 계속가치(3740억)가 청산가치(3124억)보다 616억원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풍림산업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속도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기업회생가치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경우 기업회생에도 더이상 어렵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이 영업을 지속할 경우를 가정하여 자산을 평가하는 것

** 청산가치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발생하는 회사 가능 금액에 대한 가치

기업회생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사무소와 함께 어려움을 해쳐나가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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