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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파산

기업회생절차 - 인천기업회생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4. 4. 4.

 

기업회생절차 > 인천기업회생변호사 법률자문 > 법인회생

 

 


 

 

기업회생변호사

기업회생절차 법률자문안내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기업회생전문센터에서 기업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 전 절차

 

보전처분 및 예납명령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기업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업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일체의 차재, 재산의 처분, 금전채무의 변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보전처분과 동시에 회생절차비용에 대한 예납을 기업에게 명령합니다. 

 

포괄적금지명령
법원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개별적 중지명령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취소명령 
법원은 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업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취소명령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심문
통합도산법하에 기존경영자관리인제도가 도입되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채무자나 채무자 대표자를 심문해야 하는 바, 기업은 법원에서 제시한 대표자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기업의 개요, 재무구조 등에 대한 심문을 받습니다. 

 

 

 

 

 

기업회생절차 및 법인회생 법률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기업회생전문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시결정 후 절차

 

 

개시결정

 

개시요건
법원은 적극적 요건(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 및 개시기각사유(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가 부존재하는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시와 동시에 수반되는 결정사항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기존의 대표이사에 대한 관리인 선임결정, 조사위원선임결정,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 작성제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과 주식지분의 신고기간, 조사기간,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의 효과
기업의 업무수생권한과 재산관리처분권은 관리인(이전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전속하며(관리처분권의 이전), 개시 후 기업의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또한 강제집행, 채납처분 등도 할 수 없으며 기존의 중지 및 금지명령의 효력은 당연 흡수 됩니다.  
 

 

 

채권목록제출, 조사 및 조사위원조사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면밀한 검토 후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조사의 명을 받은 조사위원은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기업의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제1회 관계인집회 (개시결정 후 통상 3개월 전후로 지정)
제1회 관계인집회에는 채권자, 주주, 관리인, 조사위원이 참여 하며, 조사위원은 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과 함께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하고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하며, 제1회 관계인집회를 마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의 조력을 받아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합니다. 제출기한은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 이후 통상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그 형식과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수정을 지도하며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면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제2,3회 관계인집회기일을 결정합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는 통상 조별로 채권자의 찬반 의사표명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제2, 3회 관계인집회 이전에 채무자인 기업이 서면에 의한 동의서(위임장)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채권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는
A. 회생채권자 조에 속하는 의결권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하며,
B. 회생담보권자 조의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경우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 동의가 필요합니다.
C. 주주·지분권자의 조의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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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이후 절차

 

 

인가결정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회생절차 인가결정이 있게 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업은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여지가 있고, 이를 근거로 이해관계인 사이의 추가적인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관리인의 요청에 의하여 기일은 속행하여 다시 결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는 조가 있는 경우, 법원은 부결된 조에 속하는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인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이해관계인들의 무리한 요구로 전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통합도산법 시행 후 이러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채무자인 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회생절차 종결
채무자인 기업은 10년간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통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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