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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명도소송, 명도소송 사례, 상가명도소송

by 법률도우미 2016. 4. 11.

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부천 부동산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임대인들이 가장 골치아파 하는 문제는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해지 되었는데도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을 다 공제하고 받아 나갈 돈이 없으며 하루라도 더 거주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않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상가의 경우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거나 상가를 임차한 후 상당한 금액을 들여 인테리어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오랜 기간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을 하는데 임차인이 이에 저항하여 집행도 하지 못하였다는 방송도 있었습니다. 이 처럼 특히 상가 임대차의 경우 생계가 걸려있거나, 많은 이익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저항을 하는 경우도 많고 임대인이 명도를 받는데 애를 먹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재 명도소송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슈퍼마켓 명도사건

 

A는 아파트 상가의 소유자이고 B는 A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상가를 임차하여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B라 슈퍼를 운영하면서 장사가 잘 되었고, 이에 A는 B에게 임대료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두 사람간에 합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정의 골은 깊어 갔습니다.

마침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A는 B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다는 통지를 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A는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을 하였고, 그 집행 현장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리로 출석하였습니다. 당시 B는 감정이 격화되어 A를 욕하는 등으로 반응하였고, A가 현장에 있었다면 물리적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A는 이를 예상하고 현장에 대리인만 출석하도록 요청을 하였고, 당일 집행은 무난히 완료되었습니다.

 

A의 명도소송에 대하여 B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 하였으나 결국 소송은 A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1심 판결 후 A의 변호사무실에서는 가집행을 하기 전에 B에게 연락을 하여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었고, B도 이에 수긍하고 스스로 명도를 하였으므로 사건은 집행을 통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2. 가요주점 명도사건

 

A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같은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B가 임차한 호실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임차한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 B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은 A가 B에게 얼마간의 금원을 지급하고 B는 임차건물을 명도해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막무가내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A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A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B는 그제서야 다시 A에게 합의를 시도해 왔고, A 역시 영업을 하면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바 두 사람은 다시 합의를 하고 A는 명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