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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대리, 부동산매매 사기

by 법률도우미 2020. 1. 29.

사기고소, 고소대리, 사기고소 변호사 선임, 인천부천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매매관련 사기고소 사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A는 지인의 소개로 제주도에 있는 전원주택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전원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와 토지소유자였다.

 

A는 당시 제주도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매매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매수를 결정하였고, 친구 두명에게 소개하여 같이 매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물 완공예정일이 지나도록 공사는 진행이 되지 않았고, 매도인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A는 더 이상 기다릴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통해 민사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매도인 소유의 토지는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있고, 신탁까지 되어있는 상황이어서 민사 집행을 통한 매매대금 회수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A는 매도인과 이 거래를 소개한 사람 총 3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진행 결과

 

 

당시 피고소인들은 서울과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었고, 고소인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 각자 주소지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조사기간은 상당히 소요되었다. 그러나 고소인의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독촉하는 한편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정황증거와 탄원서 등을 계속 제출하여 피고소인들을 압박하였다.

 

피고소인 중 토지 소유주는 조사도중 채무변제 의사를 표시하였고, 일이 잘 풀리는 듯 하였으나 약속한 기일에 변제를 하지는 않았다. 이에 변호인은 조속히 피의자들을 기소해 줄 것을 독촉하였고, 마침내 피의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사건은 종결되었다.

 

 

 

 

 

총평

 

금전거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금전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집행 할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법적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돈이 있더라도 자기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고소를 하여 기소가 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 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하기 마련이고 이 때문에 사기고소는 실효성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 즉 변제의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 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소 내용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당한 논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고소대리 사건 중에서 가장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범죄가 바로 사기형사 고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억울하게 돈을 편취 당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양한 형사 사례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