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 판례

상법, 주식처분 대표소송

by 법률도우미 2013. 12. 26.

 

상법, 주식처분 대표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상법, 주식처분 대표소송

 

 

 

  법원판례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의13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상법 또는 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 이는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한 다른 원고들이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출처 : 법원도서관 2013.10.15. 판례공보 >

 

 


 

 

 

각종 법률문제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가능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3,7,8층)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