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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례, 성매매 알선죄, 성매매 형사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6. 12. 6.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례, 성매매 알선죄, 성매매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 부천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성매매 알선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성매매 알선죄의 경우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재범 삼범의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성매매 알선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실질운영자인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속칭 바지 사장을 두고 성매매 알선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바지 사장이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고 실재 업주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성매매 알선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구속수사를 하고 있으며 광역수사대에서 성매매 알선을 적발하는 경우 휴대폰 통화내역, 통장거래 내역, cctv 등 공범을 적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바지 사장을 두고 영업을 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실재로 처음에는 적발된 바지 사장이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 매매관련 영업은 정부의 정책과 단속 상황에 따라 변모해 갔고, 또 이에 따라 사법기관의 대응도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알선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부업으로 이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 성매매 알선죄가 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던 직장인이 성매매 알선죄로 적발되는 경우 인신이 구속되어 일상이 완전히 망가지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죄를 가볍게 여기고 관련 일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천형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의뢰인이 힘겨운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는데 견인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 약칭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2013.4.5.>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전문개정 2011.5.23.]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5.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