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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합의이혼,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by 법률도우미 2015. 10. 8.

합의이혼,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이혼소송시 이혼위자료청구 

 

성격이 다른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다가

 

이견차이로 뜻하지 않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위자료청구를 할 수 가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해

 

▷ 자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

자녀의 나이, 양육계획, 양육환경,부모와의 친밀감, 동거여부, 등

▷ 부모의 경제력, 생활의 건전성등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엄마쪽이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소송시자녀와 동거하는쪽이 유리

양육계획을 꼼꼼하게 작성(중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청구가 가능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장인, 장모나, 시부모등

 

제3자에게 이혼 책임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합의이혼)시 위자료청구 액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재판상이혼의경우 

 

위자료청구는 법원의 판단과 함께 정하며

 

변론과정에서  

 

당사자의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적정한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감안되는 사항으로는,

 

이혼을 하게 된 동기와 원인

 

 이혼의 책임등

 

당사자의 재산상태와

 

생활 및 자녀의 양육문제,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과 위자료 지급

 


이혼 시 이혼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것들은

 

양육비나, 위자료 등이 있는데

 

이혼위자료는 부부중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배상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 시에는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함께)으로 모은 재산 중에

 

기여도에 대한 재산청구 상환을 목적으로 하며

 

이혼의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귀책사유, 명의자와 무관하게

 

 

▶ 재산형성 기여정도

혼인기간중 형성, 유지된 재산을 기여분을 따져 분할

전업주부도 일정비율 재산형성, 유지 기여분 인정

혼인전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등은 고유 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

혼인기간이 긴경우 -> 재산의 감소나 유지에대해 배우자의 기여분을 어느정도는 인정

 

 

협의이혼 시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합의(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게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청구를 해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지급과 관련하여

 

소득세나 증여세는 제외되지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법원제출용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위자료지급방법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위자료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적용이되며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경우인데

 

불이행시, 이행명령신청을 통해

 

위자료지급을 강제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시 "위자료"


 

재판상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양육권, 위자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에 해당되면 재판상이혼청구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지급에 있어서는 

 

이혼에 이르게 한 과실이(귀책사유)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든 배우자(당사자)는

 

위자료지급의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은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이혼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자료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 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인천지방법원 정문앞 로시스 빌딩 3층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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