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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부를 정하는 소송, 로시스 인천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9. 16.

인천 친자 소송 전문변호사, 로시스 인천변호사상담

 

인천이혼전문변호사선임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최대로펌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 이혼가정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부를 정하는 소송에 대하여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가정법률 사건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저희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선임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푸른색 간로시스 빌딩 3층 301호로 오시면, 담당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가 유부녀인 경우 생부의 출생신고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식이 태어난 경우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부는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모(母)가 유부녀일 경우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생부가 친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위해서는 법률상 부로 추정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하여 법률상 부로 추정 받는 사람의 자녀가 아님을 확정한 후에 인지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인천최대로펌, 로시스 인천변호사선임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이혼가정법률은 물론, 민사 형사 가압류가처분 기업소송 기업회생파산 공증 등 각종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수도권 인천 경인지역 등에서 인천변호사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로시스에 찾아오시면 안고 계신 법률문제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혼인 외의 자를 자신의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을 생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모자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부를 정하는 소송
이혼을 하고 300일이 지나기 전에 재혼을 하고 200일 지난 후인 시점에 자가 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가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하고 전 남편과 현 남편을 상대로 부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추후보완 신고를 하면 그 때 부가 등재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은 다양한 가사 소송 경험을 통해

일반인이 해결하기 힘든 호적관련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귀하의 현안에 대해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 3층 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