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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협의이혼을 전재로 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by 법률도우미 2015. 7. 17.

협의이혼을 전재로 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3.08.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것과 별도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방이 합의서대로 합의이혼을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합의서대로 재산분할을 하도록 판결 할 수 없고

합의서가 없었던 때와 같이 재산분할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즉시 재산분할 합의를 이행 할 것이 아니라

이혼신고가 완료된 즉시 재산분할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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